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안내
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안내
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신청 방법, 구비 서류, 처리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오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
1.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이란?
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, 산지 복구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. 예를 들어,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진입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,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복구의무를 면제받는 민원입니다. 이러한 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이 신청에 관심을 두고 있답니다!
2. 신청 방법
2.1 신청 자격
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,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.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;)
2.2 신청 방법
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: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: 해당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FAX 또는 우편: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!
2.3 구비 서류
신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복구의무면제신청서: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9호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산지의 실측도: 측량업자가 측정한 1부, 축적은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- 복구의무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: 필수 제출 서류로 면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.
또한,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,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!
3.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
신청 후의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, 총 15일이 소요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처리기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!
3.1 처리 기간 계산 방법
- 5일 이하인 경우: 민원 접수 시각부터 '시간' 단위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'22.9.20.(화) 14:00'에 접수되면, '22.9.23.(금) 14:00'까지 처리해야 합니다.
- 6일 이상인 경우: 민원 접수일부터 '일' 단위로 계산하며, 이 과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! 예를 들어, 처리기간이 8일인 경우 '22.9.20.(화) 14:00'에 접수되면, '22.9.29.(목) 23:59'까지 완료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
3.2 처리기관
- 국유림의 경우: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이 처리하며, 총 15일 소요됩니다.
- 공유림 및 사유림의 경우: 해당 시·군·구에서 처리되며, 이 또한 총 15일 기한이 필요합니다.
신청을 위한 기관 선택 후 반드시 해당 정보 조회가 가능하니,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추가 정보
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전화번호는 042-481-4143입니다.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!
마무리하며,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언제든지 추가 문의나 의견 환영합니다! 여러분의 성공적인 민원 처리를 기원합니다! ^^